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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문턱 낮아진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취약계층 고용 비율 50%30%, 사회서비스제공비율 30%20%로 완화

6개월 미만 기업도 가능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기대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완화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비율이 줄어들고, 영업활동 6개월 미만 기업이라도 실적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되는 등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관리와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요건은 각각 50%와 30%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은 20%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었다. 정부는 다양하고 참신한 기업이 계속 진입할 수 있도록 낮췄던 비율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인증 신청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인증기준도 낮췄다. 이전에는 인증 신청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을 규정(시행령 제10조)해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한 기업만 인증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기업도 그 기간 실적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godbreath@naver.com 최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