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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설·증설 학교 지원 기준 대폭 개선 이끌어

-신설 학교 비품비 단가 12년 만에 41% 상향 -

경기도교육청, 신설·증설 학교 지원 기준 대폭 개선

 

경기도교육청이 신설 및 증설 학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그 결과, 2025년부터 신설 학교의 비품비 단가가 12년 만에 41% 상향 조정되었으며, 교실 증축 시에는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결과로, 과밀학급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비품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선 결과로 평가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취임 이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앙투자심사 제도 완화, 학생 배치 기준 하향 조정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기 학생 배치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상향된 비품비 교부 단가는 연면적 ㎡당 5만 6천 원에서 7만 9천 원으로 인상됐다. 도교육청은 2013년 이후 동결된 신설 학교 비품비 단가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단가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신설 학교의 비품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단순히 증축 학급당 단가 2억 원으로만 책정된 교부 기준 역시 개선을 요청했다. 특별실과 화장실 등 다양한 교육 공간에 대한 추가 교부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학급당 28명 초과로 교실을 증축할 경우,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이는 초등학교 12학급 기준 기존 24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이 외에도 공립 대안학교 및 경기도형 제2캠퍼스(신설형 분교장)에 대한 교부 기준 신설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민간재원으로 학교 용지를 확보할 경우, 총사업비에서 용지비를 제외하도록 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의 간소화를 제안했다.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닌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학교설립 요인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근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 재정 확보와 학교 신증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책은 경기도 내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향후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