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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적극행정 사레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레 대국민 심사-

"최고의 적극행정 사례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국민 심사 진행-

 

 

경기도교육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국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민들은 적극행정 사례 3건을 투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총 47건의 사례 중에서 적극성, 전문성·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국민 심사 결과는 최종 선발에 20% 반영될 예정이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 포상금, 특별승급 등 다양한

인사상 특전이 주어진다.

 

이번 대국민 심사는 경기교육의 실현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