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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용구제도 개선방안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변경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과 일정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2025년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부터 현재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하는 인력배치기준 강화 시행 계획과 요양보호사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및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양한 품목 등재 기반 조성 ▲적극적인 복지용구 안내 및 상담 ▲복지용구 및 서비스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는 복지용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시 개정 및 관련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용구의 신규 제품(35개 제품) 급여 및 급여 제외(39개 제품), 급여비용 조정(52개 제품)을 심의·의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라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침해, 차별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언제든지 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마련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자유권, 평등권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도 인권센터 인권조사관이 직접 상담한다. 또한, 상담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권리 구제 신청 및 조사가 가능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겪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