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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자 454만 명…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어
과다 공제·감면으로 소득세 적게 낸 경우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피할 수 있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한층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세청]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