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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윤석열 대통령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주민 개방 확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