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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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6.3, 환경부)」에 따라 2017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을 지난 17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하며, 이에 관련된 기업은 ‘사회적기업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당 부처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심 있는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많은 참여를 밝혔다. 지정에 관한 신청방법은 2017. 7.17(월)~ 7.31(월)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담당(☏ 031-697-775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현진 기자(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