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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호텔·콘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부, 서비스업에 4490명 배정…신청 결과 5월 21일 발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됨에 따라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모두 4만 2080명으로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며,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동안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다음 달 22~28일에,  농축산,어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고용노동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 당사자 가정을 위한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5월 3일 젊은평택 봉사단과 함께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를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제적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쌓은 연탄이 무너져내려 정리가 필요한 가정의 연탄은 물론 주변 환경 정리까지 진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주거환경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정님은 “혼자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에 매우 막막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 드려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당사자의 자녀인 최님이 직접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는 등 감사를 표현했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평택지역의 모범이 되는 봉사단체이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앞으로도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장애 당사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