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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시설 폐쇄·해임 등 조치

지난해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점검
총 14개소에서 14명 법령 위반 확인…운영자 4명 기관폐쇄 등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먼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나머지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점검으로 적발한 아동 관련 기관 명칭과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 6739곳의 종사자 368만 374명을 대상으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을 진행했다. 

 

이 결과 총 14곳에서 시설운영자 4명과 취업자 10명 등 14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령위반자 중 운영자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 동안 공개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를 점검,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