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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능해진다

국방부,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예정…상반기 중 온라인 시스템 구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매월 지급·최소가입기간 조건 완화 예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해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 조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다음 달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해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적금 최소 가입기간 조건 6개월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사전준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 1일부터 6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국방부는 올해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해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을 지원해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