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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다친 보상 더 쉽고 빠르게…재해입증 부담 완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단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와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