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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하여

2013년 09월 16호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하여


조광주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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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사회적기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만큼이나 우려를 나타냈던 기억이 난다. ‘과연 정부의 지원 없이 지속가능할 것인가?’,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공공근로, 자활사업의 또 다른 이름은 아닌가?’, 그러한 우려들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도입된 지 6년째를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걱정들이다. 사업 초기에 비해서 정부의존 비율이나, 그 사업 아이템의 혁신에 있어서 개설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들은 그러한 걱정을 대변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자면, 2007년 전체 예산의 97%에 이르던 인건비 지원 예산은 2010년에 이르러 77.1%까지 감소한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기업의 역량 강화 등 장기적인 지원정책보다 단기적이고 일방향적인 지원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장기적 전망에 있어서 긍정적이라 보기는 힘들다. 물론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지원 비율이라는 단일 지표만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논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으나, 사회적기업의 자율적 운영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도 사회적기업은 시민사회의 혁신과 자발성, 협력의 순환구조 속에서 여전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사회 속에서 싹트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움직임은 미약하지만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수 있는 기대감을 이어가도록 해준다. 이전처럼 정부 주도의 단일 정책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이전까지의 일반적인 고용정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시민기업 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의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일례로 볼 수 있다. '성남시 협동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는 성남 지역 사회적 경제의 등용문이 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시민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사회적 경제의 활용과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외 같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50개 넘게 활동 중이다, 또한 2014년까지 사회적 경제 기업을 100개 이상 발굴 육성하고, 2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50억 원을 조성해 안정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가지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서 충청남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도 주목할 만하다. 충청남도는 지난 해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서는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뿐 아니라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정책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사업별로 추진되어 오던 다양한 정책을 사회적 경제라는 속성으로 결합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조례의 구체적인 조항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을 규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지역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 할 수 있다. 

성남시의 사회적 경제 운영사례와 충청남도의 조례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협력의 경제이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서로 동떨어진 사업체이기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지역사회 속의 민간 역량을 지원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필요성 역시 보여준다.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의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운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 상호간의 협력은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경제 블록의 첫 걸음을 띄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에 긍정적 에너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거버넌스 구조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진입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가지는 재무건전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혁신의지,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도외시한 채, 정부의 지원이나 외부적 자원의 투입만을 바라는 도덕적 해이는 사회적 경제 구성원 모두가 경계해야할 대상이다. 보조금을 얻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일 이년간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당사자에게도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도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 건강한 사회적 경제 환경을 위해서, 주체들은 혁신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자정활동을 수행하고, 정부는 지원과 감독을 적절히 병행하여 건강한 사회적 경제 생태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의 주체를 둘러싼 생태계를 의미한다. 사회적기업 하나, 마을기업 하나를 고민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전체적 관점에서의 고민과 노력들이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가지는 공통된 하나의 운영원리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을 움직이는 기업가, 시민사회,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정부 관료 모두가 개울이나 마음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때이다. 지역사회의 움직이는 새로운 힘! 사회적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