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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45번째 3분 조례’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성남시의회, 45번째 3분 조례’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이준배의원등 10명 공동발의-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다섯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이다.

위 조례는 예술인이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대부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작한 작품을 제공하여 재화를 창출하는데 이를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 형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므로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중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된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