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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45번째 3분 조례’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성남시의회, 45번째 3분 조례’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이준배의원등 10명 공동발의-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다섯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이다.

위 조례는 예술인이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대부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창작한 작품을 제공하여 재화를 창출하는데 이를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 형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므로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중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된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