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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경기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황선희 (사회적기업경기재단 이사장)


 


[01전면]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망과 과제 - 황선희 사진.JPG
[01전면]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망과 과제 - 황선희 사진2.JPG




오늘날 국내외적인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확산은 기존의 국가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때문이다. 더 이상 20세기 패러다임인 전통적인 복지국가모델과 신자유주의 시장모델이라는 이분법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와 시장의 실패가 가져다주는 충격은 중앙보다 지역이, 도시보다 농촌이, 상위층보다 중하위층에서 부작용이 더욱 크다. 이와 같은 다중적인 격차시대에 고용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해법으로 제3섹터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영국 등 사회적기업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정책에서 여야가 따로 없고 보편적인 아젠다이자 사회적인 공유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전의 진보, 보수 정권이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계승하여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국정목표와 연관시켜 개발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경제 부문은 유럽에서 4%대에서 12% 대의 고용창출효과를 입증하고 있어서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새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도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개발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6년간 (예비)사회적기업 2,500, 마을기업 800여개, 협동조합 695개 등 총 4,000여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노동과 복지의 통합적인 대안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획재정부와 지자체는 협동조합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략적인 대안모델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사회적경제 육성은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사회적 자본의 조달과 판로개척 및 내부시장 형성전략 등에서 매우 취약하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우리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사회적경제 공유가치의 확산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요청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노력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조성, 30억 규모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기반한 마을기업 육성과 협동조합 비전 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예산규모에서도 정부매칭 일자리창출 예산을 제외한 서울시 자체 예산만 300억 이상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지금까지 (예비)사회적기업 358, 마을기업 124, 협동조합 65개 등 560개를 육성해왔으며 2013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100, 마을기업 15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적기업 품질인증제 도입, 온오프라인 쇼핑몰 구축,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실시, 마을기업 성장지원협약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역할과 민관자원연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경기재단과 파트너쉽을 맺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육성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초 시군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광역과 기초시군에 걸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것은 전국적으로 롤 모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정부매칭 일자리창출 예산을 제외하면 자체 육성예산은 20억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사회적경제 영역이 중소기업정책의 가치범주로 다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혁신적인 고용복지 개발과 실행에서 많은 한계와 약점을 안고 있다. 이에 경기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인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정책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체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3섹터 시민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육성방향으로 정책목적과 정책대상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의 지역의제 개발을 통한 사회적경제 모델링,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강화,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사회적경제 판로확대 정책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둘째,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확대개편과 사회적경제과로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운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3섹터 비영리기관 등 제3섹터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산하에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 및 제도개선 민관 T/F팀 구성 등을 통해 정책의사결정의 수준과 속도를 강화하고 민관파트너쉽을 통한 정책개발역량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사회적경제 관련단위의 통합운영과 집행역량강화를 위해 기존 대비 행정인력과 예산을 5배 이상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촉진과 민간주도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육성은 단순히 일자리만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섹터기반의 사회적경제 육성전략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정책에서 행정은 정책제도예산상의 지원과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관주도가 아닌 민간 방식의 지원체계로 과감히 정책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협동조합처럼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자조자립하는 공동체조직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이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민관정책파트너쉽을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를 창출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