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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왜필요한가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왜필요한가

'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직 운영의 공공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법인을 고민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 만큼 탁월 한 것이 없다. 바로, 사회적협동조합들의 의무경영공시 때문이다

의무경영공시란,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과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의2에 따른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4) 사업결과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여러가지 지원제도들을 이용함에, 조합원과 나아가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조합의 사업이 공익적인 목적을 담고 있으며,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있음, 그리고 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을 그 역할로 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를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첨부 해야하는 서류의 목록과 작성의 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경영공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수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매년 2~4월에 집중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사전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체교육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작년에 이어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들을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경영공시 사전 컨설팅을 지원했다. 현재 대구에는 총 62개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이 있으며, 앞으로도,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는 경영공시제도를 통해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협동조합들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아지는것을 기대하며 지원한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