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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청소년 자립역량프로그램 혁신 방안 세미나 [보호종료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모인 전문가들]

보호청소년 자립역량프로그램 혁신 방안 세미나

[보호종료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모인 전문가들]

지난 19일 (재)지속가능경영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사회혁신금융과 ㈜사람마중이 주관한 ‘보호청소년 자립역량프로그램 혁신 방안 세미나’가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열렸다.

보호종료 청소년은 만 18세가 넘어서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나와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그러나 보호 종료 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보호종료 청소년 중 최저임금 미만의 월평균 소득을 버는 이들이 60%가 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30% 가량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토론 발표에는 아름다운재단 전현경 팀장, 경기자립지원센터 김재훈 대표, ㈜사람마중 모세종 본부장, ㈜한국사회혁신금융 황치영 본부장이 참여했다.

보호종료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전현경 팀장은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지원시설현황, 경제현황, 진학 및 취업 현황 그리고 주거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보호종료 청소년의 50%가 연락두절 또는 기타 사유로 현황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또한 2018년 보호종료 청소년 중 대학 진학 경험자가 37.8% 밖에 되지 않는다(전체 68.9%의 절반 수준).

이에 대해 전 팀장은 보호종료 연령을 연장하고 자립 준비를 위한 실질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내실화하며 자립의 정의 및 측정 지표를 개선하는 등 국가의 현실적 자립 지원을 행정 개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공동체를 통합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민간의 역할도 강조했다.

‘현 자립역량 프로그램 진단’을 주제로 발표한 김재훈 대표는 경기도의 ‘하자프로젝트’와 전국 단위의 ‘Ready? Action!’을 예시로 현존하는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했다. 현재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의 한계를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에 체계성이 부족하고 퇴소 후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김 대표는 퇴소 후 자립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그 운영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경제 관리와 주거 관리, 그리고 진로 탐색과 취업 및 직장 생활 관리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자발적인 자조모임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모세종 본부장은 ‘민간지원기관의 모범 사례 : 혁신적인 자립역량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사회양육 청소년의 자립역량 프로그램 중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며 자립역량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사례 프로그램에서는 ‘자립’이라는 개념을 먼저 제대로 정의했다. 이후 ‘인권 기반, 공동체 기반’이라는 자립 지원의 기본 방향과 ‘스스로 자립, 함께 자립, 천천히 나아가는 자립, 지속하는 자립, 사회를 혁신하는 자립’이라는 5대 원칙을 세웠다. 이에 기초해 재무 역량, 관계 역량, 주거생활 역량, 직업진로 역량의 5가지 핵심 역량에 집중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포인트제 방식을 통해 참여자의 주도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황치영 본부장은 ‘혁신적인 자립프로그램 추진 방법 :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SIB는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달성 정도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자금조달에 동참한 투자자에게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이자)를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임팩트 투자이다.

SIB는 성과목표 달성 기반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명확한 성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성과 결과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역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장점을 지닌다. 또한 SIB 사업 특성 상 일반 복지사업보다 다중이해관계자가 참가하므로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수 있다. 실제로 자립역량 혁신 프로그램이 SIB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종료 청소년이 퇴소 후 자립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최영석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