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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패널토론 ]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패널토론 ]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패널토론에서 우리나라 법인 조직은 영리성을 기준으로 100%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와 100% 비영리를 원리로 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구분되며 상법상 회사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비영리법인이면서 수익활동을 활발히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을 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최근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협동조합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 조합원의 이익과 공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협동조합을 법인격으로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하이브리드 형 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특히 상법상 회사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노력이 눈에 뛰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또한 이러한 변화가 시급하다.

상법상 회사를 기반으로 하여 그 설립절차는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고 기본적인 운영구조에 있어서는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되 상호에 가칭 ‘사회적목적회사 ( social purpose company’)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사회적 가치 추구 등의 특수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그 설립 및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등 외부적으로 여타 상법상 회사와는 구분되는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의 법인격 신설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을 신설하려는 취지는 현재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명확성, 외부 투자의 유인, 정책의 일관성 및 편리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첫째, 상법에 기준 5종의 회사 외 새로운 회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 둘째,사회적기업육성법에 특수법인으로 새로운 법인격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셋째 새로운 법인격을 규정하는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발전은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신설이나 개선만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들 스스로 내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자조기금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 일반 금융기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재무구조나 자금 운용의 특이성을 오해하여 불활실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높은 금리를 부여하거나 지나친 담보를 요구하지만 자조기금은 정보의 불확실성 수준을 낮추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의 금전적인 후원과 기부도 중요하지만 무상의 노동력 지원 즉 , 자원봉사도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원봉사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문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법률적 개선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선한 시민의 지지가 어우러질 때 코로나 위기는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인효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