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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 ‘이종 (異種 )협동조합연합회 도 등록요건 추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경남 김해시을 )은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 ’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 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 2020 년  7 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559 개소로 , 2007 년  55 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요건을 간단히 하는 한편 , 최근 화두로 떠오른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제안하는 기업 역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사회적기업의 등록요건 중 지난 3 월  ‘이종 (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의 설립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이 공포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 역시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 경영 관련 공시를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급근로자 고용 의무를 완화해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을 담은 본 법안은 지난  20 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21 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며  “개정안을 통해 등록 절차나 요건을 간소화하고 ,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 만큼 사회적기업의 외연이 보다 내실 있게 확장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kjc8c16@ksen.co.kr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