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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 ‘이종 (異種 )협동조합연합회 도 등록요건 추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경남 김해시을 )은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 ’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 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 2020 년  7 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559 개소로 , 2007 년  55 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요건을 간단히 하는 한편 , 최근 화두로 떠오른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제안하는 기업 역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사회적기업의 등록요건 중 지난 3 월  ‘이종 (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의 설립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이 공포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 역시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 경영 관련 공시를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급근로자 고용 의무를 완화해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을 담은 본 법안은 지난  20 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21 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며  “개정안을 통해 등록 절차나 요건을 간소화하고 ,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 만큼 사회적기업의 외연이 보다 내실 있게 확장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김인효 기자 kjc8c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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