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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lndex))에 대하여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하여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혁신 성과의 3가지 관점에 따라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회적성과는 조직이 사회적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기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사회적 미션의 관리,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성과,사회적 경제 생태게 구축 노력, 이윤의 사회젖 목적 재투자,조직 운영의 민주성,근로자 지향성등과 둘째 경제적 성과는 조직이 효율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사업활동의 경제적인 결과를 측정하고 고용창출및 재정성과, 노동성과등이다. 셋째 혁신성과는 기업활동에서 제품및 서비스의 혁신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 기업활동의 혁신성등을 본다..

또한 성과 지표는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성과관점은 60점으로 그중 조직 미션 범주에서 사회적 미션영역이 있고 측정지표는 첫재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배점이 2점이다. 둘째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는 5점이다. 사업활동의 범주는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영역으로 측정지표가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비계량지표)의 배점이 15점이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영역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의 배점이 5점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의 배점이 5점이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영역으로 사회적 환원 노력도 측정지표가 10점이다. 또한 조직운영 범주는 운영의 민주성 영역은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측정지표가 5점이며, 근로자 지향성 영역이 있고 근로자 임금수준 측정지표 8점과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지표 5점이 있다.

경제적 성과 관점은 재정 성과 범주가 있고 고용창출및 재정성과 영역으로 고용성과10점,매출성과 10점,영업성과 5점의 측정지표가 있다. 또한 노동성과 영역으로 노동생산성 측정지표 5점이 있다. 혁신 성과관점은 기업 혁신 범주와 기업활동의 혁신성 영역으로 혁신 노력도측정지표가 10점이 있다.

여기에 소셜벤처(Social Venture)란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독려하기 위해 GSVC(GI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ASHOKA, Echoing Green, Schwab foundation 등에서 사회적기업가 발굴과 양성에 힘을 쓰고 있다 또한 사회 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가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Wikepedia)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 또는 시장실패를 완화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회적 목적과 경제원리 혁신성에 기반한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비즈니스 벤처(Virtue Ventures,2005)이다.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에서 사회적 기회를 찾는 것이다, 이를 구현해내는 사회적기업가의 아이디어, 도전정신,열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벤처(Venture)는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기술혁신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다, 또한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이익을 예상된다,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 기업가에 의해 주도 된다. 여기에 전통적 기업의 대안 모델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네트워크형 기업으로서 수평적 관계중시,투자중심의 자금조달,투명경영의 특성을 보유한다,

소셜벤처(Social Venture)는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다,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사회적 가치와 이익이 예상된다, 특히 사회적 목적을 지속가능하게 할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업가에 의해 주도 된다. 또한 전통적 사회 복지와 대안 기업의 새로운 경영모델로서의 소셜벤쳐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네트워크형 기업으로서 수평적 관계중시, 투자중심의 자금조달, 투명경영의 특성을 보유한다.

벤쳐정신에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담는 Social Venture 국내에서의 소셜벤처(Social Venture)의의는 국내에서의 정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으 제정하여,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이윤추구)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있다. 또한 소셜벤쳐와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운영 원리는 유사하지만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에 비해 소셜벤쳐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에 의한 설립 기준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과 형체를 통해 더욱도전적이다.

또한 창의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예비사회적기업가 발굴 지원및 각종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창업으 장려하고 있다, 특히 청년 계층의 소셜 창업이 돋보이며 중소기업 또는 퇴직자의 소셜벤처로의 전환 등도 유력한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