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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주관 (세계협동조합의날 기념 토론회 )개최

-김정호의원 주관 '세계협동조합의날 기념 토론회 '개최[협동조합 기본법]개정및 관련 입법보안 과제파악및 현장 의견수렴-

7월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세계협동조합의 날(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김정호 의원실이 주관해 진행된다.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현장에 그 의미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종연합회 구성 및 우선출자제 도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와 법률 전문가를 비롯하여 생협과 신협 등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협동조합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주관을 맡은 김정호 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기후변화 등 전례 없는 위기가 우리 사회를 덮친 가운데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는 미래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모인 의견을 토대로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jc8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