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포항시는 오는 17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협업해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대상 차량이 본인 명의의 차량이거나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인 자다. 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대구·경북 지역 내 한국도로공사 전 영업소 사무실에서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지참하고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감면 단말기는 지문 인증 방식의 지문 단말기와 휴대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일반 단말기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분들이 고속도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광주광역시는 15일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제65주년 광주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과 이정재 광주3·15기념사업회 회장을 비롯한 광주3·15의거 주역, 3·15단체, 4·19단체, 보훈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독재유지를 위한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학생들이 항의한 시위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시민과 학생 1200여명은 3월15일 낮 12시45분 광주 금남로에서 짓밟힌 민주주의에 대한 절규를 외치며 ‘곡(哭) 민주주의 장송 데모’를 벌인 민주화운동이다. 광주시는 3·15의거의 의미가 바르게 평가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개최해온 기념식을 2017년부터 정부기념일에 맞춰 광주시 주관으로 거행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3·15기록영상 상영, 광주3·15선언문 낭독, 광주3·15 정신계승 학생 결의문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광주지역 고등학생을 대표하는 ‘고등학교 학생의회 의장단’이 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역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여성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앞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선정했다.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장애여성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기관·관계기관·전문가 등 네트워크 구성 ▲사회적기업·일반기업 등 참여기업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장애여성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마케팅 ▲컴퓨터 기초과정 등 취업직무교육 ▲직장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취업 후에도 매월 1회 이상 기업체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근무환경 관리, 기업과 근로자 간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장애여성이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장애여성 근로자 15명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장애여성에게는 직무교육과 사업장 취업 등을 지원하며, 참여기업에는 6개월 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하 ‘제6차 종합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24년에는 총 6조 506억 원(중앙정부 5조 545억 원, 지자체 9,961억 원)을 지역에 투입하여 주로 우수 지역혁신클러스터 발굴·육성(2조 1,075억 원) 및 지역대학·연구기관의 거점화(1조 3,041억 원) 등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은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산업, 미래 모빌리티, 수소에너지 분야와 같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3월 17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➊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진청 등 10개 농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4개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팝맵 데이터 활용’과 ‘그 외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 받는다. 6월 30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1차(서류), 2차(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3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6,300만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상장과 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제10회 대회는 전년도(제9회)와 비교하여 대회를 지원하는 기관 수가 증가(참여기관 9개 → 10개, 후원대학 2개 → 4개)했고, 시상 규모도 증가(18점, 6,000만원 → 19점, 6,300만원)했다. 한편, 후원 대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다만, 「하도급법」상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할 경우 거래안정성이 일부 저하될 우려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하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