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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1월 한 달간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판교·정자·서현·모란·야탑 등 역세권 밤 10시~새벽 1시 집중 단속, 적발 시 과징금 40만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개인 및 법인택시업계와 함께 11월 한 달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성남시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와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 내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와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나 요금 부당 청구 행위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18명이 참여하며,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도 투입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8개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서울·용인·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다. 사업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버스정류소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 이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구역 외에서 대기 영업을 하던 관외 택시 불법행위 1313건을 적발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