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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윤혜선 의원 편’ 공개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윤혜선 의원 편’ 공개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조례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알쓸신조’가 이번에는 윤혜선 의원 편을 선보인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오후 5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해당 영상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조례는 윤혜선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전동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동보조기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동 약자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 조례 시행을 통해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포용적 도시로서의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윤 의원은 “이동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임말이다. 성남시의회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직접 출연해 발의 배경과 목적, 기대효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 같은 시도는 조례를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시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조례를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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