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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사납금 없는' 협동조합택시 탄생

부산에서도 사납금이 없는 협동조합택시가 탄생한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신영택시와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양도·양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협동조합택시가 출범하게 됐다.

협동조합택시는 모든 직원이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어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초과수익을 나눠갖기 때문에 택시 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사납금도 없다.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은 지난해 8월 설립된 이후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며 조합 출범을 준비해왔다. 시는 다른 시·도에서 드러난 협동조합택시의 문제점 및 일반적인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택시업체를 인수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번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두고 고심했다.

특히 시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세 곳의 의견을 구한 결과, 법인택시 양도·양수 신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권을 행정청이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 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행정청이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이후 법률자문을 토대로 신영택시·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관계자와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성실한 계약이행과 법률 준수, 모범적인 사업 운영을 확약받고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다.

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번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를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에 출자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기 위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택시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