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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기금 조례' 제정

서울시 자치구 최초 ‘도시재생기금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 중랑구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도시재생기금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선 최초, 전국에서는 서울시, 부산동구, 인천동구에 이어 4번째다.

조례는 기금 설치와 조성, 용도, 운용·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

그동안 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도시재생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 12월 중화동이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민선 7기 들어 8곳이 도시재생지역에 추가되고 60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도시재생과를 신설한 데 이어 11월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도시재생의 동력을 이어갈 기반도 갖췄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의 도시재생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0억원의 기금을 올해부터 10년 동안 조성해 노후지역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해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기금은 노후지역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앵커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폐공가를 매입하거나 공공건축물을 보수하는데 사용된다. 주민거점 운영비와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도시재생기업(CRC), 마을기업 등을 육성해 주민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