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법무협의체’ 구축…정책 추진에 법적 신뢰 높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법률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 구축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미래교육청을 지향하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법무협의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획이 수립됐으며, 올해부터 완성된 체계 아래 본격 가동되고 있다. 도교육청 소속 법무담당관실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필요 시 사업 부서 담당자 및 고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협의체는 교육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 체결, 규정 제정, 제도 개선, 분쟁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법률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법률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무협의체를 통해 단순한 법조문 검토를 넘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대응 방향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의 법률적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무협의체 구축은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수요자에게 신뢰받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