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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인천 남동구 가족센터는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중 자녀의 연령이 7~18세인 가정이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으로 연 1회 지원한다.

 

1차 신청 기간은 5월 2~30일, 2차 신청 기간은 7월 1~30일까지이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신청 월에 발급받은 원본 서류를 지참하여 남동구 가족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포인트로 받게 되고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 말(1차 신청)과 8월 말(2차 신청)에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전국 사업으로, 신청과 선정·지급 단계가 전국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와 유사한 사업이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는 소득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이 다르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박동규 남동구 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를 해소를 위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