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직자 대상 반부패법령 사례교육 실시

안양시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안양청렴학당’의 첫 교육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25일 시청 강당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최대호 시장을 포함해 총 12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맡았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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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2022년부터 안양청렴학당을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새로 개정된 법령과 정책을 반영한 청렴교육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 외에도 청렴 라이브, BIS 청렴 메시지 송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시책도 지속 추진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렴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오늘 교육이 끝이 아니라 일상에 자연스럽게 청렴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질 높은 청렴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