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특별조례 개정안 통과…이주대책 공사 앙각 완화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개정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공사 시 앙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앙각 완화는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기존에 제기됐던 상위법 위반 논란을 피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풍납토성 유적 보존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고려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풍납동의 교통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고, 지역 공공사업에서 주민 우선 고용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박정훈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 고통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지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권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전제로 5권역에 위치한 모아타운의 앙각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 보호와 지역 주민의 주거권을 조화롭게 고려한 입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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