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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주민 상생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정훈 의원, “풍납토성 보존과 주민 권익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아.”-

풍납토성 보존·주민 상생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의 체계적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함께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풍납토성은 백제 한성 도읍지인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사적이다. 그러나 1997년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중 유물이 출토된 이후 각종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호소해왔다. 풍납동은 인구가 줄고 지역 슬럼화가 가속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법 목적을 ‘풍납토성 일대 발전’으로 확대해 문화재 보존과 지역주민 상생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주 및 정주 대책 수립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의무화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매장문화재 발굴 시 국가가 발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핵심 발굴 지역 외 구역의 건폐율 상향도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주민들의 개발 불이익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보상이 완료된 토지의 주민지원 활용을 촉진하고,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장이나 송파구청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매수한 토지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고통 해소는 대립이 아닌 병행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풍납동 주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