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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하위법령 논란… 국회 논의 필요성 제기

간호법 하위법령 논란… 국회 논의 필요성 제기

 

 

국회에서 간호법 하위법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간호법 하위법령이 법 제정 취지와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와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규칙」 초안에는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의료기관은 해당 별표 이외의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예비적합’ 판정을 받으면 1년간 조건부로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도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조건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초안이 병원별 상황에 따라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병원마다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의원은 특히,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자격 부여 기준, 보상 수가, 배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간호사의 치료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보호 장치가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하위법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 취지에 맞는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