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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법안 발의"

김태년 의원,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법안 발의"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중복 절차를 해소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민간투자사업도 타당성 분석과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는데,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은 별도의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행정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적격성 조사를 의무화해,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중복된 절차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