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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법안 발의"

김태년 의원,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 전환 시 예타 면제 법안 발의"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이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중복 절차를 해소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민간투자사업도 타당성 분석과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는데,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은 별도의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행정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적격성 조사를 의무화해,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중복된 절차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100년 미래 이끌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9월 3일 오후 2시 분당구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성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의 닻을 힘차게 올렸다. 이날 선포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4테크노밸리의 개발 구상과 미래 비전을 직접 발표하며, 성남시가 지향하는 도시 혁신과 산업 전환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제시했다. 아울러 제4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 중심지이자 혁신 생태계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성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시민·기업·전문가가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성남을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220조원 규모의 경제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판교의 성공 신화를 잇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성남이 글로벌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