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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0원 1인 기업도 사회적기업 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실적요건 폐지 등 절차 간소화

위장기업 난립 막기 위해 평가·경영공시 의무화난립 우려도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 수입이 전혀 없는 1인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청년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이 늘어나고 자생력이 없는 사회적기업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2249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4만7241명,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만8450명(60.2%)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제도와 지원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마련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등록제 개편을 추진했다. 공청회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에 이어 입법예고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확대해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인증요건 중 실적요건이 폐지된다. 인증 신청 전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돼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유급 노동자 고용 요건도 없어져 1인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다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상징적인 요건은 유지했다.

운영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고용부 인증 신청 이후 인증소위와 육성전문위 심사,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시·도에 신청하면 등록요건 확인을 거쳐 사회적기업 등록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요건 완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면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위장 사회적기업이 난립할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재정지원을 희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근거를 신설해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운영 상황, 실적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지원을 하기로 했다.경영공시와 사전교육도 의무화해 등록 사회적기업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