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3월부터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가 소득세(국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전년도 실제 부담할 세액을 이듬해 2월에 정산하는 절차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부표 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주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 자료실‘연말정산’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