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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신청하세요!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 결정 이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3월부터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가 소득세(국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전년도 실제 부담할 세액을 이듬해 2월에 정산하는 절차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부표 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주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 자료실‘연말정산’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