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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신청하세요!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 환급 결정 이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3월부터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가 소득세(국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전년도 실제 부담할 세액을 이듬해 2월에 정산하는 절차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부표 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주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 자료실‘연말정산’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