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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세상인·청년 스타트업 ‘임대’ 쉬워진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지원

임대주택·상가도 기부채납 가능

앞으로 영세상인과 청년 스타트업이 사무공간 임대가 더 쉬워진다.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지을 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 바닥면적 비율) 20%를 추가로 허용해준다.

서울시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공공임대산업시설이 포함된다. 종전에는 도로와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에 한정됐다.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물론 공공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기부채납 대상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상가나 사무실 같은 공공임대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생계대책이 막연해진 영세상인, 청년스타트업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대학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때 용적률 20%를 추가로 허용해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5%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그러나 대학부지는 하나의 대지로 취급받아 용적률이 낮은 대학은 기숙사 건립을 꺼려왔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도 완화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과거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완화한다.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건폐율 역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 30~40%가 적용돼왔지만 이같은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사회 여건변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