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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적경제기업, 1년 간 20만원 내고 1억원 빌린다

충남도, 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과 금융 지원 확대

대출이자·보증료 감면경영 안정에 도움 기대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높았던 은행 문턱. 충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예외가 될 전망이다. 충남에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대출이자가 줄어들고 보증료율도 고정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충남도는 이처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7일 신용보증기금, KEB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할 예정이다. 담보물 없는 기업 등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보증료’를 내야 한다. 대출 보증 금액 대비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보통 1% 안팎에 달한다. 하지만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0.5%로 보증료율이 고정되며, 대출 금액도 100% 보증받는다.

하나은행도 신용보증기금과의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경우, 불과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받게 되는 셈이다. 가령 사회적경제기업이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그동안에는 보증서를 받기 위해 100만원 안팎의 보증료를 내고 대출 금액의 80∼90%만 보증받았지만, 앞으로 1년 동안은 20만원으로 전액 보증받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 혜택도 커진다. 도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년 동안 2%의 이자를 지원한다. 하나은행도 0.8%의 이자 추가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그동안 4.8%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앞으로 하나은행을 통할 경우에는 2%의 저리로 최대 3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930개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금액은 총 45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성장잠재력이 있음에도 신용·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