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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점 지적한 황철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각한 학교폭력 다루는 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 최근 3년간 퇴학 2건-

학교폭력 대응 문제점 지적한 황철규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12월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8월) 서울시 학교폭력 현황을 공개했다.

 

신체폭력 사건이 4,152건, 성폭력 사건이 1,152건에 이르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미흡했다. 퇴학 처분은 단 2명, 전학 처분은 132건, 학급교체는 135건으로 전체 처벌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결과”라며, 가해학생들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반면 피해학생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는 심의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 보다 세심하게 사건을 심사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함을 겪는 피해학생을 줄이는 실효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황 의원의 제안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