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문제점 지적한 황철규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12월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8월) 서울시 학교폭력 현황을 공개했다.
신체폭력 사건이 4,152건, 성폭력 사건이 1,152건에 이르는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미흡했다. 퇴학 처분은 단 2명, 전학 처분은 132건, 학급교체는 135건으로 전체 처벌 비율은 1% 수준에 불과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결과”라며, 가해학생들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반면 피해학생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는 심의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 보다 세심하게 사건을 심사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함을 겪는 피해학생을 줄이는 실효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황 의원의 제안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