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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짧아도’ 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지원 확대

대전시, 금융지원 규모 50억원으로 확대

경남 신보도 보증 규모 60억원으로 늘려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아 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대전광역시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5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시는 올해에는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기로 하고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지난해 38억원에서 50억원, 이차 보전금은 지난해 67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원대상도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업비 융자신청 시 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3%와 하나은행 지원 0.8%의 이자 감면를 포함해 총 3.8% 이자감면을 받게 된다.

이차보전 기간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2년이다.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하나은행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약정 금리로 한다.

금융지원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가까운 하나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보증도 확대된다.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총 60억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이 진행된다. 지난해 경남 지역 보증 지원액이 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2.9%가 늘어났다.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지원액이 대폭 올랐다.

특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사회적경제팀이 전담해 운영하고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보증 사업은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등 4종류로 나눠 진행되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는 최대 3억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는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고 보증료율은 연 0.5%이다.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 수수료는 50만원이다. 보증료율은 협약 은행(기업·국민·우리·수협·하나·신한)과 거래 시 최대 0.2%까지 할인된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