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룰 개정안] 대표발의
이 의원 “야간 .휴일 소아 진료기관 적극적인 지정 .지원으로 더 촘촘해질 것‘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1월 1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까지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만이 이러한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97개소에 그치며 그 중 69%인 67개소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는 취약지에 별도 지정으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추가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권한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만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춘 의료기관 확대가 쉽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 지자체도 주도적으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현재 시스템이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에 응급진료체계를 더 세밀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시·군·구의 지정권 확대는 소아 환자와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별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현행 의료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모든 소아 환자가 필요할 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