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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룰 개정안] 대표발의

-야간 .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

이수진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룰 개정안] 대표발의

이 의원 “야간 .휴일 소아 진료기관 적극적인 지정 .지원으로 더 촘촘해질 것‘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1월 1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까지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만이 이러한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97개소에 그치며 그 중 69%인 67개소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도는 취약지에 별도 지정으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추가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권한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만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춘 의료기관 확대가 쉽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 지자체도 주도적으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현재 시스템이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에 응급진료체계를 더 세밀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시·군·구의 지정권 확대는 소아 환자와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별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현행 의료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모든 소아 환자가 필요할 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