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화천에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할 경우 기반 시설 사업비 최대 6억원이 지원된다. 화천군의회는 지난 12일 최문순 군수가 제출한 ‘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외지인의 유입 촉진과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 따르면, 5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려는 사람에게 화천군은 해당 부지에 필요한 진입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반 시설비 지원은 세대 당 6,000만원으로, 최대 6억원까지다. 주택단지 조성 희망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이전에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또 해당 부지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거나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 승인 후 일정 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이 추진되지 않으면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군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를 떠나 가족, 지인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세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2회(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9월에 연납 신청하면 10월부터 12월 세액의 5%가 할인된다. 연납 대상은 1월과 3월, 6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등록된 차량이며, 9월 말일까지 연납을 납부하지 않으면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 이전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대덕구 세원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를 위한 좋은 기회”라며 “연납 신청을 통해 올해 마지막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동해시는 최근 ‘천곡제일시장’을 동해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천곡제일시장 상인회 관계자에게 상인회 등록증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천곡제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심의·의결한 결과, 천곡제일시장을 동해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구역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 천곡제일시장은 위 요건을 충족하여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탄생하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지정 구역 내 점포에 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국ㆍ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 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형기 경제과장은 “이번 천곡제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청군은 ‘한방약초 안정생산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모집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비 사업인 이 사업은 전략약초 4개 품목(도라지, 생강, 초석잠, 홍화)을 제외한 약용작물 재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산청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약초생산자단체로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은 약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종근, 모종)와 피복용 농자재 등으로 1농가 당 2대 품목으로 제한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사업별 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한방항노화산업의 기본이 되는 약초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재배 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 약용작물 재배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청군은 올해 2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부과규모는 총 3141건, 1억 2988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후납요금으로 2기분의 경우 올해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기간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유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차량 소유권 등이 변경된 경우 1, 2회 정도 더 부과 될 수 있으며 부과 기간은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이상범 산청군 환경위생과장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