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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100억원 융자지원

대출금리 2.5% 지원자금 모두 사용하면 대출 종료

경기도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100억원의 융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이 운영을 위한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경기도가 이자의 2.5%를 지원한다. 종전에는 이자의 2%를 지원했었다.

앞서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운전(운영)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모두 296억원의 융자 지원이 이루어졌다.

융자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금을 모두 사용하면 종료된다.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나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g-money.g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