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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가치 대출...사회적금융 활성화 나선 은행

은행연합회, 사회적금융 활성화 모범규준 마련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도 미래가치 감안해 대출

부실나도 절차 준수했으면 은행 면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했다가 부실이 나도 절차만 제대로 지켰으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되더라도 미래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안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월 은행, 신협 등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과 혐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은 전국 2089곳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당장의 수익보다 공동체의 상생과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취약계층의 재사회화와 도시재생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투자나 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은행연합회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은행권이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중 지분 투자는 직접·간접투자 모두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본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한다. 단,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못미쳐도 대상 기업으로부터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얘상되도 미래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여신을 심사할 때도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되,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보 등을 고려한 정성 평가도 진행해 여신 취급 여부와 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게 했다.

특히 사회적금융이 부실났어도 절차만 지켰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지분 투자와 여신 지원으로 생긴 부실은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 은행 내규 등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면책할 방침이다. 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인증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더라도 상업적 목표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회적금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모범규준과 관련해, 은행은 사회적금융 관련 제도 기획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