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처 등도 사회적기업에 포함…지원기간 1년→2년 확대
온라인 쇼핑몰 등 판로 지원…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 적극 육성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이 정부 주도의 육성지원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판단,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고용인원과 근로시간 기준 등 인증요건도 완화해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지원규모도 1000개팀으로 확대하는 한편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2007~2011년, 2012~2017년 등 2차례 시행됐다. 기본계획에 따라 가회적기업의 수는 2007년 55곳에서 2017년 1877곳으로 34배, 고용규모는 2007년 2549명에서 2017년 4만1417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편균매출액도 2014년 12억원에서 2016년 15억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동안의 기본계획이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유인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집중됐고 창업단계에만 지원이 집중돼 성장을 위한 판로·금융지원은 부족했다. 또 개별기업 육성에 주력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법률 정의를 개정한다. ‘취약계층 지원·지역사회 공헌’에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추가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추구하는 소셜벤처가 포함되게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넓힌다.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추기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5명 이상 고용하고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한 일자리제공형 인증요건을 3명 고용, 주 15시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사업 개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사업 운영기간 실적만으로 신청·인증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사업실적이 없는 계획 단계라도,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횅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기도 했다. 등록 요건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회적 목적 추구,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등으로 설정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이 별도로 법인격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영국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처럼 설립이 자유롭지만 이윤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배분할 수 없고, 청산할 경우 잔여자산을 사회적기업 또는 비영리조직에 증여하는 방식이다. 관련해 노동부는 법인격 신설 수요, 조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실패해도 한번 더’ 단계별·목적별 지원체계 구축
지원체계도 변화한다. 우선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따라 인건비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된다. Δ혁신형(사회적기업)은 사업개발비와 전문인력 Δ일자리제공형은 인건비 Δ사회서비스 제공형은 판로지원 Δ혼합형은 마케팅·판로지원 Δ지역사회 공헌형은 컨설팅·지자체 등 네트워크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전 단계별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올해 675팀이던 지원대상은 내년 1000팀까지 확대한다. 지원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전국의 6개 성장센터를 내년에 10개까지 확충해 창업을 독려한다. 특히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해 창업에 실패했거나 창업 후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 100곳에 평균 3000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양적·질적 성장 위해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이 같이 이뤄질 수 있게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평가해 유효기간 2년의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 결과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돼 각종 지원시 기준으로 쓰일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구매 참여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단 부정수급시에는 정부사업참여를 영구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기준으로 1877개 기업 중 24% 수준인 455개 기업만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했다.
‘제2의 아름다운가게’ 육성 위해 사업당 20억원 지원
정부는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은 공동 연구개발(R&D)과 적용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질 향상, 인지도 제고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일반 프랜차이즈와 달리 본사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지난 2007년 인증된 제2호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 가게’가 대표적인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으로,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에 111개 매장과 19개 물류센터를 두고 운영 중이다. 정부는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당 20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사회적기업 온라인몰 서비스를 시작하고, 고향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에 쓴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이 일반 시민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도 제공된다. 사회적기업의 공영홈쇼핑 이용수수료를 15%로 인하(타 기업 20%)하고 편성을 지원한다.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사회적기업 11곳을 선정해 백화점과 홈쇼핑 등 전국적 유통망에 우선 입정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코레일 역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회적기업 입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