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위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2차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등록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로, 등록된 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과 학생의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등록된 기관은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인적사항을 원적교에 통보하고, 수업료 반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예결산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등록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9월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제 신청 접수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된 기관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다섯 차례 운영했으며, 현재 69개 기관이 등록된 상태다. 등록된 기관들은 대안 교육, 안전 교육, 심리·정서·인성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며, 7월부터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해 학교 밖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형 교수·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