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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사회적기업은 등에 8개 수수료 전액 감면

예탁결제원, 사회적기업은 등에 8개 수수료 전액 감면

증권대행기본수수료 등 사회적기업의 각종 수수료가 줄어든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적용되며, 감면 대상 수수료는 증권대행기본수수료를 비롯해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법인식별기호(LEI)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 8개 수수료다.

이로써 연간 약 1억4300억원, 향후 5년 간 총 6억 원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기대된다.

또 예탁결제원은 사회적기업이 외주사업 입찰에 참가할 경우 가점을 주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사옥의 유휴공간을 사회적기업능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해 무료로 제공하고,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이 이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단계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