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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소득층 근로장려 ‘희망저축계좌Ⅰ‧Ⅱ’ 참여자 모집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청주시는 저소득층 근로 장려를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4%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3만 4,827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포기,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1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청주시청 기초생활보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