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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

2022년까지 자활기업으로 2만여 개 일자리 만든다.


- 보건복지부, 청년 취창업 지원 포함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발표 -

- 빈곤층 일자리 확대, 소득 재분배 및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

보건복지부는 오늘(725)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이 포함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 과정을 거쳐 참여자(기초생활수급자, 상위계층 등)들이 스스로 설립하여 만든 기업이다.

전국에 1,100여개(1712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과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이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대책은 종전의 창업 전() 단계 지원에서 탈피하여, 창업장에서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빈곤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자활기업수를 현재 1,100개에서 2,100개로, 총 고용수를 11000명에서 31500명으로, 그리고 자활기업 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3%에서 10%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청년층 생계수급자 15만여 명 등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이 낮은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한다.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비의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30%50%) 최대 3,000만 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 지원하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구직 중인 저소득 청년과 일손이 부족한 자활기업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취업청년에게는 2019부터 도입될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의 30% 소득공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활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과 정부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자활기업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성립되다보니 구성원의 1/3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도록 제한하여 왔다2019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1/3(수급자는 1/5)로 제한을 완화하여 자활기업 창업과 유지를 더 쉽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자활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집수리간병사업 등)을 자활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도 자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내외에 불과한 자활기업의 고용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재활용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화와 규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사업 참여와 진입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를, 참여자 중심으로 소화하고 참여자 훈련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주로 취업경로 우선 유도하여 왔다.

앞으로는 즉시 취업중장기적인 취·창업 준비중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지나 가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조건부수급자들에 대한 역량평가 및 취업우선지원제도에 따른 문제범에 대해 개선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근로사업 참여를 위한 평가도 현재 근로능력(국민연금공단), 자활역량(지자체), 취업준비도(고용복지+센터), 자립역량(지역자활센터)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조건부과 유예자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여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참여자의 여건에 적합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간 소득 재분배를 향상시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희망을 전하며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석 기자

godbreath@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