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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되나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저작물들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지,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하는 생성형 AI에게서 내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지 등 지난 1편에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그 해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음성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기 있는 가수의 음성으로 AI 커버곡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에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커버곡의 원저작물에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존재하고, AI 보이스 역시 음성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함께 유의하도록 해요!

이외에도

① 권리 침해 시 복제권 침해

② 편곡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③ 온라인 공유 시 전송권 침해

 

Q2. 제가 만들어 공유한 콘텐츠(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할 경우 제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콘텐츠의 저작권을 무단 복제한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2항)

자신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함으로써 추가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예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Q3. 생성형 AI에 별도로 출처 표기가 없는데 개인 SNS에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표기해야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저작권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원저작물을 표기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인적이든 사업적이든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는 AI로 만들었음’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유료 결제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다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플랫폼에 문의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형 AI가 제작했음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바른 생성형 AI 사용!

저작권 바로알기가 책임있는 활용의 시작입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