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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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43조)

 

Ⅴ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Ⅴ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주세요!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나가요!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