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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한데요.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겠죠?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②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 출산가구 지원 혜택!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3.28 이후 출생자녀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②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대출 지원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